1.신청대상-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폐과목 또는 미개설 교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이수하는 학생-그외 대체과목 신청이 필요한 학생2.신청시기- 3월 4일 ~ 3월 11일 (기일엄수)3.신청방법-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교수 날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